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자궁경부암 치료 지형 바꾼 '키트루다'...급여제한에 임상은 요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25년 간 유지해오던 자궁경부암 표준치료 옵션에 변화를 시사해 주목된다.다만, 2년 동안 투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은 한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활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아산병원 김용만 교수는 자궁경부암 치료에서 키트루다를 활용하기 위해선 급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는 14일 한국MSD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소진행성자궁경부암에서의 키트루다의 활용에 따른 임상적 장점을 설명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키트루다와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을 허가한 바 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키트루다의 허가를 통해 25년만에 치료옵션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해당 암종 에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간 화학방사선요법이 표준치료로 사용돼 왔다.항암치료 분야에서 수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지난 25년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따라서 이번 허가는 화학방사선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해 온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치료옵션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일까.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에서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FDA 허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되기도 했다.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허가의 근거가 된 KEYNOTE-A18 상 키트루다-화학방사선요법 병용요법군의 24개월 무진행생존율(PFS)은 68%(95% CI 62–73), 위약군은 57%(95% CI, 51-63)로 키트루다군은 위약군 대비 질병진행 및 사망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다시 말해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년 간 키트루다를 투여 받아야 한다.김용만 교수는 "자궁경부암 환자가 해당 요법을 활용하려면 임상연구 상 2년을 투여 받아야 한다"며 "비급여인 점을 고려한다면 10명 중 2~3명만이 해당 요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과 함께 회사 측의 환급 프로그램으로 그나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김용만 교수는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활용하면 이마저도 비급여"라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한국MSD 측은 일단 허가를 빠르게 받은 만큼 향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현재 회사 측은 15개에 달하는 키트루다 적응증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를 신청한 상황이다.여기에 추가로 자궁경부암 적응증까지 획득, 추가로 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MSD 신주현 항암제 사업부 마케팅 본부장은 "일단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르게 적응증을 허가받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급여 여부 신청을 두고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15개의 적응증의 급여 신청을 한 상황에 추가로 신청해야 할지에 대해선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24-05-15 00:24:45제약·바이오

"필수의료에 써달라" 연세의대 99년 졸업생들 5억원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의대 99년 졸업동기회는 모교에 5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연세의대 전경.연세의대 1999년 졸업동기회(최중혁 대표 외 121명)가 11일 '필수의료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5억원을 모금해 모교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있다.의대·약대 교수, 개원의 등으로 교육과 진료 현장에 근무 중인 동기들은 졸업 25주년을 맞아 연세대학교 모교 방문 재상봉 행사 참가를 준비하면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최중혁 대표(연세드림안과 원장)는 전달식에서 "졸업 25주년을 기념해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동기들이 뜻을 모았다"며 "아울러 현재 장기화된 의정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부금을 전달받은 강훈철 의대 교무부학장도 "의료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부로 많은 위로와 힘을 받게 됐다"라며 "졸업생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연세의대는 이번 1999년 졸업동기회의 필수의료육성기금 5억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턴과 지망하는 의대생 수련환경 및 교육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4-05-13 10:55:39병·의원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1 22:27:01정책

전공의 수련비 국가책임제 '모락모락' 비용은 얼마나 들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2024-04-30 05:30:00정책

복지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보장성 강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적용할 예정이다.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임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이번 급여 확대는 5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이 돼,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또한, 임산부나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5000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5:01:33정책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초점

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의료 위기' 주제 워크샵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가 17일 서울 세빛섬 빌라드노체에서 2024 워크샵을 가졌다.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생도 같이 참여하여 산부인과적 필수의료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나눴다.이번 워크샵은 필수 의료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했고, ▲부산의대 산부인과 이현주 교수가 심신산부인과의 의학적 중요성과 심신의학적측면이 해외 의학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이어 ▲강원의대 산부인과 황종윤 교수는 붕괴되는 필수 산과 헬스케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붕괴되는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분만 건수 기반 수가 인상 정책 뿐만 아니라 분만실 유지를 위한 '분만실 유지 기본 수가' 신설과 분만 의료인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비혼, 만혼 시대에서 난임과 관련된 심신산부인과적 문제와 치료에 대해 ▲중앙의대 최현진 교수가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다음 세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서 심신산부인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서울의대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가 임신과 출산 기간의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약물치료가 아닌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 가능성을 짚었고 이어 ▲차의과대학 산부인과 김세정 교수는 난임 부부, 보조생식술을 받은 임산부와 고령 임산부에서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국내외 이슈들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대 오영택 교수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신산부인과 의학쪽 연구를 검토해보고 향후 학회차원의 연구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대한심신산부인과 학회(회장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이근호)는 1982년에 결성이 됐으며,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여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회다.2025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근호 교수가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에서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를 주최할 예정이며, 현재 차의과대학 이철민 교수가 차기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7 17:43:22학술

적응증 확대 '키트루다' 4000억원 매출 기록 드라이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적응증 확대 속도가 심상치 않다.담도암과 자궁경부암 치료에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하며 국내 임상현장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한 해 단일품목으로만 40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거둘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한국MSD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트루다에 대한 자궁경부암 및 담도암 치료 적응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키트루다 제품사진.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트루다에 대해 FIGO 2014 III-IVA기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 방사선요법 병용으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했다.이번 허가로 2014년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기준 III-IVA기에 해당하는 고위험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들도 키트루다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PD-L1 양성(CPS≥1)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이은 키트루다의 두 번째 자궁경부암 적응증으로 기존 적응증보다 조기 단계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는 "젊은 여성에게서도 발병 위험이 큰 자궁경부암은 국소 진행성 환자의 약 40%가 치료 후 재발을 경험한다. 또한 재발의 4분의 3 이상이 초기 치료 2-3년 내에 발생해 재발률 감소를 위한 치료 옵션 부족이 미충족 수요로 존재해 왔다"며 "그러나 키트루다가 FIGO 2014 III-IVA기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기에 허가 이후 자궁경부암 조기 치료 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여기에 키트루다는 추가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았다.여기서 담도는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장기로, 담즙은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도암은 초기에 별 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다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증상 발현 후 진단 시에는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다.원격 전이 시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3.2%에 불과한데, 이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진 췌장암(2.6%)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담도암 치료 시 수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환자는 40~50% 정도에 불과하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고려하는데, 국내에는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의 한계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이다.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는 "담도암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종이며,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5년 생존율이 3%를 겨우 넘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국내 담도암 환자들에게 삶의 질 유지와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2023년 매출 상위 3개 제품과 주요 제약사 매출을 비교한 것이다.(자료 출처 : 한국아이큐비아 자료 재구성)단일 품목 4000억원 시대 열까이 같은 키트루다의 적응증 확대 소식에 제약업계에서는 단일 품목으로서 한 해 매출 매출 4000억원이라는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키트루다의 2023년 국내 매출액은 3897억원이다. 2021년 2001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2396억원을 기록한 뒤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한국MSD는 키트루다의 성장세로 인해 국내 매출 감소를 최소화했다. 지난해 한국MSD의 매출은 2022년 8204억원에서 지난해 7609억원으로 7.3% 줄었다. 이는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시리즈의 공백과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매출 감소가 전체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즉 키트루다의 국내 항암제 시장 영향력 덕에 버텼다는 분석이다.이제 관심은 올해 키트루다의 성장률이다. 지난해 한국MSD가 정부에 키트루다 13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일괄 신청한 상황에서 올해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록한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구 4000억원이라는 단일품목으로는 기록적인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이는 단일품목 하나가 국내 중견제약사 매출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임상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매출 상위 20개 약물 중 6개가 항암제"라며 "키트루다는 지난해 연간 매출 4000억원에 근접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이었는데 최근 적응증 확대에 따라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그는 "지난해 매출 상위 3개 품목의 경우 키트루다를 필두로 프롤리아, 리피토가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중견 제약사 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단일 품목이 시장 트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을 감안했을 때 블록버스터의 기준을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으로 재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4-17 05:30:00제약·바이오

의료를 바탕으로 한 치유의 중심에 선 학생들

메디칼타임즈=고신의대 본과 2학년 이원정 요즘 의료사태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언제든 의료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 점점 기본적인 의료와도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이런 사태에서도, 환자들이 검진을 받지 못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신대학교에 있는 '벧엘'이라는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학생들과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진들이다.의료선교 동아리 '벧엘'은 비록 학생의 신분이나, 배운 지식과 기술로 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손길을 내밀러 가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다. 해외 의료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의료선교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오늘 이 글에서는, '벧엘' 동아리 학생들이 올해 3월 최근 2차례 나간 국내 의료선교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3월 9일 토요일, 창원 현동샬롬교회에 벧엘에 소속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13명의 학생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18명의 인원이 모여 현동지역 무료 의료 진료를 다녀왔다.학생들과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은 접수팀, 엑스레이팀, 간초음파팀, 갑상선 초음파팀, 심전도팀, 주사팀, 산부인과팀으로 나눠 진료를 수행했다.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사람들이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기울이며,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지역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현동지역 무료 진료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진료를 수행했다. 환자분들이 그동안 본인의 건강에 대해 찜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벧엘'3월 31일 일요일, 김해합성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료진료를 다녀왔다. 이번 무료 진료에서는 고신대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를 비롯하여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와 치과가 참여하였으며, 고신대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다.의료 진료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화분 만들기, 풍선 만들기, 축구하기 등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놀아주고 함께 어우러져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현장은 모두가 하나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다문화 어린이들, 보호자들은 각기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우리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다.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아픈 몸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그동안의 어딘가 모르게 허했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억을 선사해준 의료봉사였다.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희망무료진료소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 곳곳을 둘러보면, 의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충분히 의료를 받고 있지 못해, 자신의 아픔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아직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라도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또한, 교수님들 옆에서 의료 진료를 돕고 보조하면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X ray를 찍고, 혈압을 측정하고, 차트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약과 질병에 대해 묻는 의료적인 부분뿐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갔다.그들의 몸뿐 아니라 힘듦, 지침, 외로움, 소외감 같은 정신적 아픔마저 품고 위로한다면 환자들은 병도, 마음도 다 치유되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테다.의료를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모아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2024-04-15 05:00:00오피니언

대통령실 참모 국무총리 사의 표명...의료계 "당연한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4-04-11 11:54:07정책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비임상 연구결과 발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4)에서 차세대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Nesuparib, JPI-547/OCN-201)의 자궁내막암에 대한 비임상 효능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자궁내막암은 선진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인암으로, 다른 암 종에 비해 치료 옵션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행성이나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기존 PARP 억제제는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 치료에는 유효하지만, 세포주기 조절을 통해 세포분화나 세포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PTEN유전자의 결손이 없는 자궁내막암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AACR 2024에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신화 교수팀은 세포수준의 비임상 비교 시험(in vitro)을 통해 네수파립(JPI-547)이 PTEN 유전자 결손이 없는 자궁내막암 세포주(HEC-1A, HEC-1B)에 유의미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PTEN 유전자 결손이 있는 자궁내막암 세포주(Ishikawa)에서는 더 큰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반면, 기존 PARP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Olaparib(상품명: 린파자)에서는 PTEN 유전자 결손이 없는 세포주에서는 유의적인 세포 사멸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같은 항암 효과는 마우스 실험을 통해 재확인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PTEN 유전자 결손이 없는 세포주(HEC-1A)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네수파립(JPI-547)을 투여했을 때, 위약군과 Olaparib 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관찰됐다. 추가적으로 PTEN 유전자 결손이 있는 세포주(Ishikawa)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네수파립(JPI-547)을 투여하였을 때 28일째 종양성장억제효과(%)가 위약군 대비 약 60%으로 우수한 효과가 관찰된 반면, Olaparib 투여군에서는 약 24%로 위약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이를 바탕으로 네수파립(JPI-547)은 PTEN 유전자 결핍과 상관없이 자궁내막암 세포 종양 성장을 늦추고 세포 사멸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PTEN 유전자가 결핍된 자궁내막암 세포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PARP와 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네수파립(JPI-547)은 자궁내막암 치료에 있어서 높은 잠재력을 비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환자에서 내약성이 확보된 네수파립(JPI-547)의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신약의료기기 상용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 '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사업(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아산병원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APEX)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04-11 10:53:10제약·바이오

인재를 함께 기르는 나라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얼마전 미국을 방문하여 난임 연구실 박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 최근 핫한 뉴욕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등록금 무료 이야기가 나왔다. 이 대학 교수 출신이자 이사회 의장 루스 고테스먼이 10억 달러를 기부했고 아인슈타인 의대는 NYU에 이어 뉴욕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의대가 되었다.고테스먼 의장은 신입 의사들이 20만 달러가 넘는 등록금 때문에 진 학자금 빚 없이 커리어를 시작하고, 향후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미국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떠올릴 때 사업, 금융, 로펌을 떠올린다고 한다. 한국에서 의대가 인기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학비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 중 하나다.미국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기부에 관대할 수 있는 걸까? 해답은 미국이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 인재가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 것이다.이러한 사회 속에 양성된 인재들은 그 가치를 이어받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한 인재를 함께 길러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참 감명 깊었다.한국 의료계는 기초의학을 비롯하여 의사과학자의 수가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는 소위 필수의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 수 부족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얼마 전 약사인 친척 오빠와의 대화 중 산부인과 이야기가 나왔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같은 곳은 성적 안 좋은 의사들이 가는 인기 없는 과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여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바이탈과를 가고 싶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변의 인식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인기과를 못 가는 의사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씁쓸해졌다.자기 PR시대에 필수과들에게 씌워진 잘못된 편견 정정과 더불어 왜 인기가 없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가 왜 필요한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 또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본다.'一年之計 莫如植穀也, 十年之計 莫如植木也, 終身之計 莫如植人也'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24-04-08 19:51:39오피니언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